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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이 밝으면서 기분까지 밝아질 소식이 있죠. 자녀장려금 신청대상이 2배 이상 늘어났고 최대 지급액도 1명당 20만원이 올랐으며 부부 소득기준이 4,000만원에서 7,000만원으로 올랐다는 소식인데요. 부모 소득기준이 3,000만원이나 올랐으니 전에 신청 못하셨던 분들도 글 보시고 꼭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자녀장려금
자녀장려금이란?
자녀장려금은 국가에서 저소득층 가구의 자녀 양육을 금전적으로 도와주는 지원정책입니다. 부모의 연 소득과 자녀의 수에 따라 지원해 주는 자녀장려금 지급액이 달라집니다.
자녀장려금 금액
자녀장려금 금액은 원래 자녀 한 명당 80만원까지 받을 수 있었습니다. 2024년부터 경제변화를 적용하여 자녀 한 명당 최대 100만원까지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원금은 소득에 따라 금액이 달라집니다.
자녀장려금 자녀세액공제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때 자녀가 있으면 세금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녀장려금을 신청할 경우 자녀세액공제와 중복되기 때문에 연말정산과 종합소득세 신고 시 세금감면을 받을 수 없습니다. 만약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때 자녀세액공제를 받으면 자녀장려금을 받을 때 자녀장려금 금액에서 자녀세액공제 금액을 빼고 받습니다.
자녀장려금 신청대상 자녀 나이
자녀장려금 신청대상자는 이번 2024년이 되면서 더욱 늘어났는데요. 소득기준이 3,000만원 늘어나 47만명이 추가로 자녀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장려금 기본 조건은 만 18세 미만 자녀가 있어야 하며 자녀장려금 신청대상은 소득요건과 재산요건으로 나뉘게 됩니다.
소득요건
소득요건은 홀벌이 가구와 맞벌이 가구 소득이 연 7,000만원미만(세금전)이어야 신청대상에 속합니다. 사업자의 경우 총매출에서 업종별 조정률을 곱해줘야 합니다.
예시
재산요건
재산요건은 본인이 가지고 있는 부동산, 주식, 자동차 등을 포함한 재산을 말합니다. 작년 6월 기준으로 재산이 2억 4,000만원 미만이어야 자녀장려금 신청대상입니다.
자녀장려금 신청기간
자녀장려금 신청기간은 정기와 반기가 있는데요. 본인이 가지고 있는 직종에 따라 기간이 달라집니다. 근로자의 경우 정기와 반기를 모두 신청할 수 있지만 개인사업자 또는 종교 소득이 있는 사람은 정기에만 신청가능합니다.
정기 신청일
5월 1일 ~ 5월 31일
반기 신청일
3월 1일 ~ 3월 15일 (하반기 소득)
9월 1일 ~ 9월 15일 (상반기 소득)
정기신청일이 지났다고 해서 신청을 못하는 건 아닙니다. 정기 신청의 경우 6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하지만 5월이 지나고 나서 정기 신청을 하면 원래 금액의 95%만 받을 수 있으니 되도록 5월에 신청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녀장려금 신청하기
자녀장려금 신청방법에는 총 4가지 전화(ARS), 인터넷 신청, 홈택스 홈페이지, 대리신청이 있습니다.
전화(ARS)
1544-9944로 전화 → 1번을 누른다 → 주민등록번호와 개별인증번호 입력 후 안내에 따라 신청하면 됩니다.
인터넷 신청
우편으로 안내문을 받은 경우
안내문에 있는 QR코드를 핸드폰으로 스캔 후 신청
모바일로 안내문을 받은 경우
모바일 안내문을 받은 경로로 들어가서 바로 신청
홈택스 홈페이지
신청안내문을 받은 경우(개별 인증번호를 받은 경우)
홈택스 홈페이지를 들어가서 근로자녀 장려금 선택 → 신청하기 → 로그인(주민등록번호와 개별인증번호 입력) → 장려금 신청(신청요건 확인, 연락처 등록, 환급계좌 등록)
신청안내문은 받지 않은 경우 (개별 인증번호를 못 받은 경우)
홈택스 홈페이지를 들어가서 근로자녀 장려금 선택 → 신청하기 → 로그인(본인인증 후 세대원 명세, 소득자료 제공) → 장려금 신청(소득 재산 확인, 연락처 등록, 환급계좌 등록)
대리신청
신청 대상자의 동의가 있다면 장려금 상담센터 상담사 또는 세무서 직원을 통해 대리 신청이 가능합니다.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
자녀장려금 지급시기
자녀장려금 정기 신청
8월 말 ~ 9월 초 지급
자녀장려금 반기 신청
하반기 소득 (3월 1일 ~ 15일 신청 시) - 6월 말 지급
상반기 소득 (9월 1일 ~ 15일 신청 시) - 12월 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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