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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은 코로나 때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의 주거비 경감을 위해 만들어진 복지입니다.

    이번에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이 2024년까지 연장되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늘어났는데요.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은 어떤 혜택을 주는 걸까요?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은 최대 월 20만 원씩 12개월 동안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 신청하러 가볼까요?

    2024년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 신청하기

    목차

       

      신청 조건

      만 19세 ~ 34세 부모와 따로 살며 주택이 없는 청년만 신청가능합니다.

       

      청년 독립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1인 기준 월 1,337,067원 이하)


      원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100% 이하여야 합니다.

      청년 독립 가구는 청년 + 동일 주소지에 거주하는 「민법」상 가족이며

      원가구는 청년 독립 가구 + 1촌 이내 직계혈족(부·모)입니다.

      *「 민법 」 상 가족 : 배우자, 직계혈족, 형제자매,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배우자의 형제자매

      재산청년 독립 가구 기준 (일반 자산액+자동차가액-부채)=1억 7천만 원 미만

       

      원가구 기준 (일반 자산액+자동차가액-부채)= 3억 8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또한 현재 거주 중인 집월세 60만 원 보증금 5000만 원 이하여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외 대상

      주택 소유자(분양권, 입주권 포함), 직계존속·형제·자매 등 2촌 이내 혈족 주택 임차,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거주, 1실(방)에 다수가 거주하는 방식의 전대차인 경우, 지자체 시행 월세 지원 사업 수혜자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신청 방법

      신청 방법에는 2가지가 있는데요.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것과 관할 주소지 센터에 방문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

      온라인 신청은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한 방법인데요.

      복지로 홈페이지→서비스 신청 →복지급여 신청 → 간편 로그인 후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신청하기를 누르시면 됩니다.

      제출 서류

      제출서류에는 월세지원 신청서, 소득재산 신고서, 서약서와 임대차 계약서 등이 있으므로 꼭 확인하고 제출하시길 바랍니다.

       

      마무리 글

      아직 모든 지역에서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을 하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점점 지역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미리 제출 서류를 준비하신 후에 본인 거주지역이 포함되신다면 바로신청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