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목차
종합소득세를 내는 5월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5월이 오면 종합소득세 신고기간과 소득공제 그리고 환급금 조회하는 방법에 대해 궁금해하시는데요.
어떤 부분에서 소득공제를 받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환급금을 많이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하기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
근로소득 외에 다른 금융, 임대 소득이 있는 사람들은 모두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하는데요. 근로소득만 있더라도 연말정산을 진행하지 않았다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가 됩니다.
연간 2,000만 원 이상의 이자 및 배당 소득이 있거나, 부동산 임대 수익이 2,000만 원을 넘을 경우에도 신고 대상자에 해당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
신고기간: 5월 1일~ 5월 31일
종합소득세란 작년 한 해 동안 번 수입을 올해 5월에 자진신고해야 하는 세금을 뜻합니다.
신고기간인 5월 한 달 안에 내야 하며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가 부과되어 더 많은 세금을 내야 할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계산하기
소득금액에 따라 정해진 세율이 존재하는데요. 근로자는 1년 동안 번 소득에 종합소득세 세율이 적용됩니다. 연봉에서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를 적용 후 과세표준에 따라 세율이 정해집니다.
세율은 소득금액에 맞춰 최소 6%에서 최대 45%까지 적용됩니다.
연봉이 5,000만 원일 때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를 적용 후 남은 금액이 4,000만 원이라면 과세표준 구간에 맞는 금액대를 찾고 세율을 곱한 후 누진공세를 빼면 됩니다.
4,000만 원 X 15% - 126만 원= 474만 원
474만 원을 종합소득세로 내시면 됩니다.
소득공제
소득공제란 쉽게 말해 연봉에서 일정금액을 공제하여 과세표준을 낮추는 방법입니다. 이를 통해 세금을 적게 낼 수 있습니다.
세액공제
소득공제처럼 과세표준 자체를 낮추는 것이 아닌 과세표준과 세율을 곱한 후 나온 금액에서 차감하는 공제입니다.
환급금 조회하기
5월 안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셨다면 6월 말에서 7월 초 사이에 환급금이 들어옵니다. 환급금 조회는 홈택스 홈페이지를 통해서 하실 수 있습니다.
1. 홈택스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로그인
공동금융인증서와 간편 인증을 통해서 로그인을 해줍니다.
2. 전자신고 결과 조회 클릭
로그인 후 세금신고에 마우스 커서를 올린 후 전자신고 결과 조회를 클릭합니다.
3. 조회하기
세목에서 종합소득세를 고르고 신고일자와 주민번호를 입력 후 조회하기 버튼을 눌러줍니다.
4. 접수증 보기 클릭
조회하기를 누른 후 나온 신고내역에서 2번 접수증 보기를 클릭합니다.
5. 환급금 확인하기
종합소득세 납부할 세액이 -일 경우 -금액이 본인 계좌로 입금예정입니다. 위의 사진의 경우 53,240원이 계좌로 입금됩니다.
같이 보면 좋은 글